인허가업무

대부업 등록방법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2. 19. 15:11

 

대부업 등록 요건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전에 ​​인허가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미달기준 

아래 목록에 해당되는 자는 대부업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자 등

 

자본금 기준

- 법인 : 5천만원

- 개인 : 1천만원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개인, 단체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기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영업장 소재지 증빙서류(자가, 숙박시설 불가 / 계약서 상 정확한 면적과 용도 기재)
자기자본을 증빙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잔액증명서)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서류
통신사가입증명서

 

법인 (+추가서류)

임원 관련 서류, 등기 서류 등

 

대부업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사무실 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되며, 주말 공휴일 제외 14일로 3주정도 걸립니다.

서류 보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대부업 등록비

수수료는 총 167,500원(대부업 등록 수수료 10만원 + 등록면허세 67,500원)
한가람행정사의 업무 대행의 비용은 전화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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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