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사단법인 설립허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 15. 11:22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  허가 >  등기 > 사업자등록 순으로 구분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회를 열기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주무관청과 협의를 합니다.

서류 준비 > 주무관청과 협의 > 총회 개최 > 서류 제출 > (보완) > 허가 완료
이렇게 진행됩니다.

등기는 법무사님들이 하는 업무로,
허가 서류에 큰 문제가 없으면 등기 또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가람행정사 사무실에 업무를 맡겨주시면,
법무사님과 연계하여 등기 서류까지 미리 안내를 드리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

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많지만,
가장 받기 힘들고 중요한 서류는 아무래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회원수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의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재산과 관련된 서류,
발기인 및 임원 명부, 임대차계약서, 총회 및 사무실 사진,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서류,
법인 조직도 등

사단법인 설립시 소요되는 기간

사단법인 설립은 소요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정말 빠른 경우 2달 내외도 있지만,대부분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협의가 빠르게 된다면 크게 문제 없지만,
회원, 기본재산 등 협의에 문제가 있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무관청에서 받아주는 것보다 조건을 맞추는 것이 더 빠릅니다)

사단법인 설립시 요구되는 기본재산, 회원수 허가조건

정말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인데, 정답이 없습니다.
주무관청마다 다르게 요구합니다.
제가 설립하는 사단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 30~100명, 기본재산 1천에서 1억 사이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 설립 허가를 받고 나서도 등기, 사업자등록 등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업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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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