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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수항공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4. 11. 6. 14:01

 

 

이번에 드론, 특수항공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년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재발급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드론, 무인항공기는 다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대비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고 복잡한데요. 가끔 문의가 오는 드론, 특수항공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특수항공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기본서류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생산설비 관련된 서류 

-  3D 캐드 설계 프로그램,

   조립용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가공기 또는 금형 또는  3D 프린트(설계도면 포함),

   절단기,

   컴프레셔,

   작업대,

   제어장치 조정용 컴퓨터 

 

2. 검사설비 
-  주파수측정기(스펙트럼 분석기 등),

    오실로스코프,

    검사설비에 대한 검교정서 

 

3. 생산직 3인에 대한 증빙자료 
- 설계인력 1인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자 1인 포함(자격증 필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설계도, 조립도, KC인증서, 설명서, 팸플릿 등 증빙 자료 

5. 원부자재 매입 내역 

 

6.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월세 납부 내역서 


7. 공장등록증 


8. 사업자등록증명원 

 

드론, 특수항공기 공장등록증 상 갖춰야할 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1312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시설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드론, 특수항공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한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며, 서류도 많아서 검토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관련하여 업무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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