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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 절차 및 서류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4. 10. 30. 15:57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은 그냥 간단하게 폐업신고만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지난 5년치의 서류를 이관해야 합니다.
운영기간이 5년 미달일 경우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서류를 이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의 양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배상책임보험증서
② 직원 근무일지
③ 이동서비스 일지
④ 주야간보호 목욕 서비스 제공 일지
⑤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⑥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⑦ 교육시간 관리 대장
⑧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기록지
⑨ 수급자별 계약서 및 제공기록지 등 제공 자료

      - 방문간호 지시서

      -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상기 서류 중 기관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인원이 15인 미만이라 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가 생략되며, 재가복지(방문요양)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에 관련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공단에서 원하는 형식에 맞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 절차

1. 폐업에 대한 상담
2. 이관 서류를 준비
3. 이관 신청
4. 이관확인증을 수령
5. 최종 폐업 신고

이 과정에서 수급자 분들의 전원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서류, 누락된 서류에 대한 처리

아무래도 5년이상이면 부족한 서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없으면 누락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업무 진행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폐업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개업이 많았던 만큼 운영이 힘들어서, 혹은 법인 전환 후 신규 개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과 관련하여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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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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