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다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4. 10. 2. 17:00

 

다함께돌봄센터가 예전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의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단법인과 같은 형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만을 위한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은 별도 사업계획서를 접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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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및 조합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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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및 사업계획서, 기타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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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7일 간 공고하여야 함)


 

4. 조합 설립 인가 서류 간인, 날인 및 설립 인가 신청


 

5. 주무관청 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최대 2회까지 보완 가능)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공문 발급


 

7. 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록) 및 통장 개설


 

8.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개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정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총회 의사록, 수입 및 지출예산서, 인감증명서, 설립 공고 회의 사진 및 공고문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 검토 기간은 60일(공휴일,주말 제외)

제적으로 등기, 사업자등록 및 통장개설 후 사업을 실시하기 까지는 대략 5달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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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