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서류 안내(비디오물제작업신고확인증)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4. 7. 1. 13:26
동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기간
필요 서류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장비에 관한 입증 자료
법인 추가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필요기간
7일 소요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확인증을 받았다면 동영상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하고, 1년 내 실적은 필수입니다. 근로자는 대표자 1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1년 이내 납품 실적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직원이 없어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
동영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짧으면 2주, 길면 3주정도 소요됩니다.
실사가 있어 다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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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