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 주의사항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4. 6. 24. 16:0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절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갖춰야 할 준비사항이 많은데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구로 업무가 진행되오니, 문의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조건
건설폐기물은 차량, 사무실,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1. 차량
밀폐형차량,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하이카), 덤프트럭
※ 건설폐기물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보니 차량이 가장 중요한데,
톤수제한은 없으나 큰 차량이 허가가 잘 납니다.
2.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집도 가능한데 안되는 곳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본금
개인 - 4천만원
법인 - 2천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차량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차량 덮개 설치 시 덮개 설치에 관한 시험성적서와 설치 확인서
차량 GPS 설치 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사업계획서 - 앞서 적혀있듯 중요한 부분이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보통 2~3달 소요되고, 차량이 있다면 더 빨리, 없다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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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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