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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광사업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내 :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2. 11. 4. 12:34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등록한 여행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여행업 폐업 등이 많았는데, 

이제 그래도 본격적으로 다시 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여행업은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등 총 3종류가 있고,

 

국내여행업의 경우 1,500만 원, 국내외여행업은 3,000만 원,

종합여행업은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좀 더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지되는 중입니다. ​

여행업 등록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관광사업 등록인데, 아무래도 여행업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

1. 사업계획서 1부(수지예산, 3년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주택에서는 업이 불가능합니다)

​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1부

​

4. 시설자산명세서(개인) 혹은 개시대차대조표(법인) 및 잔액증명서 1부 / 세무사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인감도장(법인) 1부

​

6.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1부

​

이 외에도 사무실을 구비하고 간판 등을 달아야 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곳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원본서류는 법인 도장과 개시대차대조표,(세무사) 시설자산명세서(세무사), 잔액증명서(세무사) 정도입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소요 시간은 7일 정도입니다. 

법인 등기까지 포함하면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