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인가, 대표자 변경인가 완료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2. 6. 3. 10:36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 정관 변경 인가 완료된 결과의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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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초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였으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해도 가능했으며,

​

그리고 사단법인의 설립 주무관청에서 1년 이상의 실적,

1억 이상의 과도한 기본재산을 요구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로 별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였으며,

(자본 1억 5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 변경에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

따라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서식을 일반적인 양식에 준해 발송해야 합니다.

 

당연히 등기도 해야 하는데,

주무관청의 대표자 변경 인ㅇ가 이후 등기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 담당자에 발송했습니다.

대부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무관청마다 요청사항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

① 총회 공고문 및 증빙서류 1부

② 총회 회의록 1부

③ 임원 약력 및 취임승낙서, 임원명부 1부

④ 법인 임원 변경 요청 공문 1부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⑥ 사업계획서(법정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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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완이 한 번 있긴 했으나,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관 변경인가는 위 내용에 추가적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정관 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류

​① 신, 구 정관 각 1부

② 회의록에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 기재한 것 1부

③ 사업계획서 세부 사항 1부

④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