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감경 / 2달에서 20일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2. 5. 24. 17:41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가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영업제한 시간이 풀리고,
그에 따라 이런 청소년 주류 판매로 상담 전화를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는 1차 2개월의 영업정지이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시 1달 감경,
이후 행정심판으로 나머지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통상 영업정지는 업주분들도 정신이 없고,
영업정지 처분 또한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 시일을 잘 맞춰야 합니다.
구청에서 말도 없이 갑자기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데,
너무 늦게 들고 오시는 경우 제대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준비할 서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더라도,
영업정지 감경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유, 건강, 기타 등등)
관련하여 상담, 행정심판 서류 작성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